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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0.09 2012고단67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 거주지 주변 공터의 권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터를 텃밭으로 이용해 오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 00:4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상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찾아와 공터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현관문을 차고 소동을 부리자 그를 데리고 집 앞 도로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상피고인 B이 욕설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피고인 A을 찾아가 상피고인 A과 다투던 중 양손으로 상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망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일부)의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추가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최근 중한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피해정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