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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7 2016고단4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23:1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단란주점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외상 값이 얼마냐

“라고 말하며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정선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 십 할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