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9 2015가단214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164,244원 및 그 중 2,3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1. 1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8. 13. 피고 의료법인 A에게 대출금 23억 원, 이자 연 7.8%(변동금리). 연체이자 최고 연 24%, 만기 2012. 8. 13.로 하여 대출을 하였고, 피고 B, C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금 23억 원 및 그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데, 피고들은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다만 피고들은 2012. 1.경까지 이자를 모두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300,164,24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3억 원에 대하여 2011. 11. 13.부터 2012. 1. 15.까지 약정이자인 연 8.33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인 연 20.03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