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23091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9가단52359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52359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