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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8나702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2017. 7. 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옥구5교 부근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중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7.경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3,6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30%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다가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거의 동시에 왕복 9차선의 교차로에 진입하여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원고 차량의 빠른 속도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피고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피고 차량 이전에 좌회전을 한 차량이 있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