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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248779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과 양쪽의 각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버스 운전기사)이었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각의 근로를 제공하던 기간인 2015. 10.~2018. 10.경 유효하던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 중 ‘근로와 임금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서> 제5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의거 운수업의 특성상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노선별 특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 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근로시간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근로시간 적용률 등의 기준을 미리 정 하여 이를 시행하며, 그 시행에 있어 노사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제도】 ①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④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만근을 한 때에는 제수 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월에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휴무일 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월 26일(2월 은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의 합의에 따라 조기출근,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조합원에게 정당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유급휴일】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각 1일씩 주어야 한다.

1. 설날

2. 3ㆍ1절

3. 5ㆍ1절

4. 광복절

5. 추석 ② 제1항의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 당일에 근로한 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