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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8 2015고정38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5. 4. 18.까지 구미시 B 건물 뒤편 창고에서 구미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구입한 축산물인 돼지고기 등심을 일정 크기로 자른 후 연육기를 이용하여 돈가스 원료육으로 만들어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미시 E에 있는 F식당,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구미시 I에 있는 J식당 등에 각 1kg당 5,500원, 합계 110,573,850원 상당을 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구미시 B 컨테이너 현장 확인, 피혐의자 A의 축산물 배달처 확인),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피의자의 거래장부 사본 첨부), 통장 사본, 거래장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