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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673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공동실천위원회(일명 ‘C’) 대표를 역임하였다.

1. 2011. 11. 2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18:4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D’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한미FTA 비준 규탄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9:46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세종로터리 앞 진행방향 6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광화문역 6번 출구, 코리아나 호텔, 서울시의회까지 행진한 후 반대편 차로로 이동하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세종로터리, 교보빌딩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E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 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 10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각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황보고

1. 각 사진, 각 통신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