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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정52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8. 21:05 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소재 부천 오정 경찰서 앞 노상에서, C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60 세) 이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했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위 택시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위와 같이 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위 경찰서로 이동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위 일시ㆍ장소에서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 위 경찰서로 이동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때려 맞은 것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고, 위 일시ㆍ장소에서는 피고인이 때리려는 행세를 하며 위협하였을 뿐이다.

” 라는 취지로 피고 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검사가 수사기관에서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머리를 4대 맞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냐고 반복하여 묻자 비로소 “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 ”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