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5.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06. 8. 8.부터 충북 옥천군 I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산양유 사업 및 바이오 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11. 7. 해산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H의 비등기이사로서 ‘기획이사’로 호칭되면서 H의 사업부문 중 산양유 사업부문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0. 5.경 H에서 생산하는 100% 산양유 제품인 ‘J’에 대한 거래처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인에서 생산하는 산양유 생산량 수준으로는 그 주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고민하던 중 산양유에 우유를 일부 혼합한 혼합유를 100% 산양유인 것처럼 하여 공급량을 맞추어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달 하순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H의 옥천공장에서, 산양유 품질관리실 과장 K에게 앞으로 ‘J’를 제조할 때 우유를 혼합하도록 지시하고, K는 생산가공팀 대리 L 및 주임 M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지시하여 그 무렵부터 ‘N우유’가 혼합된 산양유를 제조한 다음, 2010. 6.경 위와 같이 우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J’ 제품을 주식회사 홈플러스에 10,381,830원에 공급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7 기재와 같이 전국의 거래처에 우유가 10~40% 가량 혼합된 산양유를 마치 100% 산양유인 것처럼 거래처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계 431,088,034원을 편취하였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