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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25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026555 양수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5. 6. “원고는 피고에게 4,546,619원과 그 중 2,967,380원에 대하여 2004.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8,625,106원과 그 중 5,996,800원에 대하여 2004.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사건진행사실을 전혀 몰랐고, 위 판결문 내용과 같이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아하론패스 발급을 신청하거나 삼성캐피탈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통지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 엘지카드사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피고가 위 카드 관련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통지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서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이 법원 2015가소533896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 위에서 본 내용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이의의 소는 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생긴 사유를 이의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