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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11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신기독병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안행사거리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D 오피러스 택시 운전석쪽 뒷문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가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2,326,8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 신기독병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