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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5나5741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2. 8. 피고에게 8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800만 원의 성격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차용금증서에 따라 피고에게 대여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800만 원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어선 C의 선장으로 고용되어 선불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던 2010년 초경 원고가 어선 C의 선주였고, D의 소개로 피고를 C의 선장으로 고용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0. 4. 29.부터 2010. 12. 10.까지 C에 승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어선 C의 선장으로 고용되어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어획고에 따른 정산금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원고로부터 위 800만 원 외에 급여로 2,000만 원을 받아 총 2,800만 원을 받았다.

원고와 어획고의 12%를 급여로 받기로 약정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1회 출항을 기준으로 기본급으로 200만 원을 받고 그 항차의 어류 판매금액 12%를 계산해서 200만 원 이상이 되면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성과금으로 받고, 200만 원 이하가 되면 200만 원만을 지급받는 것이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초과지급받은 금액은 133,260원이다.

나) 원고(예비적 청구 위 800만 원이 선불금이고 어획고의 12%를 급여로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었던 2010. 4. 29.부터 2010. 12. 10.까지 총 어획고는 187,447,500원이고 그 12%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