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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5 2020고합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마약류 취급의 금지】

1. 일명 ‘LSD’ 의 수입 금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사실에서는 ‘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3호 가. 목의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 아래에서 보는 리서 직 산 디에틸 아마 이드 (LSD, 이하 ‘LSD’ 라 한다) 가 이에 해당] 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 3조 제 5호,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2. 일명 ‘ 엑스터시’ 의 수입 금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법 제 2조 제 3호 나. 목의 향 정신성의약품 [3 ,4- 메틸렌 디 옥시- 엔- 메틸 암페타민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이 이에 해당] 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3. 대마의 매매, 수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 제 3조 제 7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 3조 제 10호 가. 목). 【 범행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향 정신성의약품 (LSD, 엑스터시) 수입 음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아래에서 보는 D과는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를 함께 졸업한 친구관계이다.

D은 2019. 2. 25. 캐나다 벤 쿠버 공항에서 LSD 480 장( 친근감을 주는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작은 종이에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흡착시켜 만드는 LSD 제품의 경우에는 마치 종이처럼 ‘ 장’ 단위로 센다.)

을 여행가방 속에 숨기고 분말 형태의 엑스터시 약 28g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