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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23: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맥주 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 마트 주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 내가 죽으면 니네

들 도 죽겠지 ”라고 말하며 도로에 뛰어들었고, 이를 말리는 위 F에게 “ 개새끼들 아 놔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외근 조끼의 무전기 주머니를 잡아 찢고 위 F의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정신 지체 아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