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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3 2017고단5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 남 화순군 G에서 상시 근로자 80 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여수시 H에서 I 공사를 전라남도로부터 공사금액 9,312,199,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I 공사에 대한 위 D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여수시 J에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I 공사 중 관 거 공사를 2,144,484,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관 거 공사에 대한 위 B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 공의 설치, 방호 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2016. 4. 1. 16:15 경 위 관 거 공사 현장에서 흙 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파이프를 매설하였고, 마지막 작업으로 위 흙막이 지보공을 제거한 후 그 위로 흙을 덮어 매립을 하는 작업( 이하 “ 되메우기 작업” 이라고 한다) 을 하게 되었다.

되메우기 작업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흙 막이 지보 공이 제거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이 매우 높아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후 작업이 진행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작업 현장 주변에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