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160,778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250,000원 및 각 이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양산시 소재 공장의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거공사를 2013. 3. 30. F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F은 그 소속 직원들만으로는 위 공사를 수행하기에 부족하자 G인력사무소에 일용직 근로자를 요청하여 원고 A이 위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
다. 원고 A은 2013. 4. 12. 16:4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조립식 건물의 2층에 올라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판넬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판넬 주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추락한 지점에 안전그물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F에 하도급을 주었다.
따라서 발주자인 E 또는 원고 A을 고용한 F이 공사 현장 내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진술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은 피고를 소속사업장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기술상무직을 맡고 있는 I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파견한 사실, I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조립식 건물에서의 판넬 철거 및 폐기물 지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