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소유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2. 17.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D 소재 E주점 앞 도로를 덕풍 현대아파트 쪽에서 한솔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1세)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나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