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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1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16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7. 15: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매장에 술에 취해 들어가 진 열대에 진열된 시가 65,000원 상당 신발 1개의 가격표를 떼어 낸 후 착용하고 매장 안과 밖을 돌아다니며 신발 밑창을 더럽혀 피해 자가 위 신발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15:25 경 위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신발을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이 좆같은 새끼야, 씹할 새끼야. 내가 여기에 있는 물건 다 사겠다.

내가 고른 티 총 값을 쳐서 네가 나한테 돈을 줘 라. 그럼 내가 계산하겠다.

팁 값까지 30만 원을 줘 라. 씹할 호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매장 출입구 밖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신발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5 분간 피해자의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762』 피고인은 2017. 9. 1. 20:40 경 서울 성북구 OO 동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OOO 마트 앞에 진열해 둔 위 F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오 예스 1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마트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OO 커피숍 앞길에서 판매 중인 위 G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남성용 남방 1벌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