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5.04.30 2015가단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 5. 26. 선고 2013가소51921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가소51921호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6. ‘원고는 피고에게 1,934,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5. 29. 면책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9787, 2013하단9787), 위 면책결정은 2014. 6. 14.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