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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8 2017고단38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30. 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6. 30. 19:07 경 당 진시 B 소재 당 진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D 이라는 사람과 싸운 사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당 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D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동생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F’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당 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3. 17. 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7. 14:47 경 당 진시 무수동 7길 144에 있는 당 진 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 내에서 국민건강 보험법 위반죄로 적발되어 당 진 경찰서 수사과 G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국민건강 보험법 위반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동생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