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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10364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315,283원 및 그 중 44,331,888원에 대하여 1996. 2. 23.부터 2018. 7. 17...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대표청산인 C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백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5,315,283원 및 그 중 44,331,888원에 대하여 1996.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7. 17.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한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B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