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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을 약식명령 발령 받고,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1:05 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망우당 네거리에서 D 고등학교 방면에서 화랑 교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망우당 고가 차도 앞 교통 섬의 연석을 충돌한 채 정 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 경 ‘ 차 한 대가 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기둥과 방지 턱( 연석) 을 계속 박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계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피 혐의자 A의 음주 측정거부에 대해), 내사보고( 블랙 박스 사고 당시 영상 첨부), 영상 캡 쳐 사진,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