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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노26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혼자서 노부를 부양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수치 미달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위 집행유예의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