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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19나671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김포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7. 5. 26. 15:45경 피고 차량이 김포시 장기동 한강로사거리에서 강화 방면으로부터 서울방면으로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운양동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이 급정거를 하면서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소외 F에게 3,055,520원, G에게 500,00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진행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중 황색 신호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 정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 차량은 적색 신호에서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피고 차량에게도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