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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22750

세무조사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B, 305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3. 27.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원고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C이 운영하는 D에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이체받는 방식으로 677,363,000원(= 2009년 45,454,000원 2010년 631,909,000원)의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9년, 2010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9.부터 같은 해

6. 2.까지 D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D이 사실상 원고가 운영하는 위장업체로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4. 9. 4. D 및 원고의 대표이사 E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14. ‘원고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D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이 부분 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기하여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원고에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7.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과 2014년에 원고와 D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비록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