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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2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피고인은 C(D회사 대표)이 시공하는 경기 양평군 E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중 2013. 8. 23. 10:00경 E 19호 2층 화장실 외부 창틀 실리콘 작업을 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오른 손목 골절(우측요골 원위부골절, 우측척골 경상돌기골절)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 E 19호(64㎥)가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어서 산업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C, D회사의 관리부장 F, E 36호의 건축주 G과 공모하여 산업재해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 E 36호(104㎥)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사업장을 변경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금 21,874,190원을 수급함으로써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금 명목으로 21,874,19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사용자 측의 범행제의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 대하여 보험금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