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9 2019가단13424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11. 10. 선고 2009가소40797 차용금반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11. 10. 선고 2009가소40797 차용금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확인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