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으나,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에 의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된 사정변경의 정상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