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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1:35경 대전 대덕구 B 상호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3 화물차에 탑승하여 엔진을 시동시킨 후 발진조작을 완료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