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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2389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