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 A(37세, 남)은 C 흰색 그랜저HG 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B(51세, 남)은 구미버스 D 버스기사인 자로,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운행 하던중 상호 시비된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6. 17:31경부터 17:36경사이 구미시 E에 있는, F 앞 1번 도로에서 C 흰색 그랜저HG 차량 운행 중 버스기사인 피해자 B과 시비 되어 자신의 차량을 길 한 가운데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 앞문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바쳐 올리며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목 부위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감싸 잡아 밀치고, 버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랐다.
계속해서 상호 실랑이 중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2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같은 일시 및 장소에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탄 피해자와 실랑이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후 계속되는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각 상대방에 대한 피해자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1.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