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7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3:4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사그막 교차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