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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2. 15:05경 동두천시 지행동 내행프라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부영아파트 9단지 정문 쪽에서 지행역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중에 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려고 하였으나 제동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