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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7고정7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인 서울 집의 업주이고, C은 ‘D’ 이라는 이름으로 위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4:30 경 원주시 E 앞에서 피해자 F( 여, 35세) 을 발견하고 “ 씨발 년 아, 들어가. 좆같은 년 아. 니가 왜 여기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C은 “ 왜 나이 먹은 사람한테 욕을 해.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기 처의 지갑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주변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저 년 도둑년이다.

저런 년을 데리고 왜 일을 하냐.

너 때린 거 본 증인도 없다.

미친년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16)

1. 절도 피해 품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