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 D, E, G, H, I, J, K은 원고들에게 밀양시 M 임야 20331㎡ 중 피고 E는 1/2지분, 피고 D는 21/154...
1. 피고 L, F종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밀양시 M 임야 20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1918. 1. 28. 망 N 명의로 사정되었다. 2) 피고 D, G, H, I, J, K, L의 피상속인인 망 O과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81. 5. 4. 접수 제1297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 F종중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4. 12. 28. 접수 제477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망 N는 1948. 11. 25. 사망하여 장남인 망 P이 상속하였고, 망 P이 1993. 2. 12.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N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원고들이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