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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31831

구상금

주문

1. 각 원고에게, 피고 E은 각 6,658,058원, 피고 F는 각 39,912,76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3.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G 임야 84,298㎡의 분할관계 등 1) 인천 중구 G 임야 84,298㎡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H와 I의 소유였다. H와 I는 위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I가 위 부동산의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그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I는 J, K, L, M, N, O에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편의상 매수한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O의 지분은 P, Q에게 전부 이전되었다가 P, Q의 지분도 R, S에게 전부 이전되었고, R, S의 지분 중 일부 지분이 T과 피고 E에게 이전되었다. 4) 위 부동산은 이후 U 임야 1,565㎡(이후 V로 등록전환되었다), W 임야 3,306㎡, X 임야 914㎡, Y 임야 36,364㎡, G 임야 42,149㎡ 등으로 각 분할되었고, H는 2005. 12. 28. 위 G 임야 42,1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Y 임야 36,364㎡는 2006. 11. 6.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8,265㎡가 되었고, T과 피고 E은 2006. 11. 10. 위 Y 임야 8,265㎡(이하 ‘Y’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원고들과 Z(미국명 AA), H, AB, AC는 망 AD과 망 AE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들이다.

H가 2008. 11. 2.경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자(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상속을 포기한 AB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부동산(2006. 9. 14.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35,338㎡가 되었다)을 각 6분의1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