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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3 2013고합14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죄로 징역 2월 및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9.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10. 18. 23:40경 평택시 D(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에 있는 룸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짓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젊은 혈기에 이해한다. 하지만 엄마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득하면서 계속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0. 19. 02:00경 성명불상의 노래방 여성 도우미와 함께 위 주점에 재차 찾아왔다가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와 있던 피해자 G(여, 55세)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그러느냐. 죽여 버리고 싶다. 널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흉기를 찾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