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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22250

명의신탁해지통지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산업용 기계류의 수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6. 6.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6회합114호). 원고는 D과 피고 C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 B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골프장 사업권 양수 협약서 작성 등 D은 2014. 2. 6. E에 ‘울산 북구 F 일대(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라고 한다)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계약 및 업무(권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E은 2014. 2. 19. 양수인을 D으로 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골프장 사업권에 관하여 ’G이 제안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을 7,000,000,000원으로 하고(제1조), 지불조건 및 기타 협의사항은 D이 신설하는 법인과 협의하기로 한다(제2조)‘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C 설립 및 주식인수 원고는 2014. 3. 17. 체육시설, 레저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로, 자본금을 1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 C을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C은 2014. 5. 22. 발행주식 총수를 160,000주로, 자본금을 1,600,00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C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골프장 조성사업계약 체결 피고 C은 2014. 3. 17. E과 계약금액을 33,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골프장 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인허가 및 설계용역, 토지매입절차 대행 등에 관한 H(대중제 18홀) 조성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