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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06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7,662,200원) 부분 - 받아들임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월 2부의 이자로 대여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변제충당한 결과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변제충당 방식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무이자로 빌린 후 원금 7,000만 원을 모두 변제(별지 변제충당표 중 2017. 2. 28.자 5,000만 원과 2017. 6. 26.자 2,000만 원)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8. 3. 1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부터는 2016. 7. 4. 원고로부터 빌린 돈 7,000만 원을 피고의 지인 C에게 다시 빌려 주었다가 2016. 9. 5.경 C으로부터 변제받은 돈 7,000만 원(이자 140만 원 포함)에서 원고의 오락실 인수대금 1,000만 원을 뺀 6,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애초에 피고는 2016. 9. 5.경 원고에게 반환한 6,000만 원에 대하여, 2016. 7. 4.자 이 사건 대여금 7,000만 원과 별개로 같은 날 피고를 통하여 원고의 지인인 D에게 빌려준 7,000만 원을 2016. 8.경 돌려받아 이를 다시 E(준비서면을 보면 ‘F’, ‘G’ 등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다)에게 빌려주었는데, E이 이를 갚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었다.

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로 일관성이 전혀 없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잔액인 7,662,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