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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6 2020고정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매장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