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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4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15:00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사과밭에서, 동생 E과 함께 주인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사과를 따서 가져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사과밭 앞에서 망을 보고, E은 비닐봉투를 가지고 밭으로 들어가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 5개를 따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그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다시 밭으로 들어가 사과를 따서 비닐봉투 가득 채워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사과 약 20kg (시가 약 8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