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4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15:00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사과밭에서, 동생 E과 함께 주인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사과를 따서 가져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사과밭 앞에서 망을 보고, E은 비닐봉투를 가지고 밭으로 들어가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 5개를 따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그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다시 밭으로 들어가 사과를 따서 비닐봉투 가득 채워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사과 약 20kg (시가 약 8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