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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39146

주식명의개서청구 등

주문

1.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그...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