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1층 CPC라는 상호의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인터넷 PC 5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파도게임'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제공하고 해당 아이디에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1만원에 게임머니 10,000,000,000알을 충전해 줌으로써 개ㆍ변조 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하여 1백만 알을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관리자페이지 충전영상 및 진입촬영영상, 영업일자, 112신고미단속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파도게임과 단속 현장에서 제공된 파도게임의 개변조된 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