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하여 인쇄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할 채권의 표시, 양도인이 임대인(G)에게 가지는 2008. 2. 21. 속초시 H건물 103호, 104호 건물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 금 30,000,000원 중 일부 금 15,000,000원,
1. 양도인 F는 양수인 A에 대하여 금 15,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그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중 일부 금 15,000,000원을 금일 양수인 A에게 양도한다,
1. 첨부 서류 : 인감증명서 2통, 2009년 5월 7일, 양도인 : F (I), 속초시 J건물 301호, 모母 K 대필 F, 양수인 : A (L), 속초시 M건물 102동 1504호, 위 채권의 양도, 양수를 승낙함, 임대인 : G (N), 속초시 O아파트 103동 901호’라는 내용의 서류의 ‘F’ 이름 옆에 P가 속초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점포에서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1.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매와 ‘차용증, 일금 : 일천오백만 원 (15,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차용기간은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약속함, 2009,5,7~2009,12,31까지, 차용인은 A에게 매월 7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한다, 2009년 5월 7일, 채무자 : F (I), 속초시 J건물 301호, 연대보증 : Q (R), 속초시 J건물 301호, 연대보증 : G (N , 속초시 O아파트 103-901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 이름 옆에 F의 도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