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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7891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H 전 1454㎡ 및 I 답 585㎡에 대한 각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L: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른 피고들 중 상당수가 원고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를 더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 M: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N, O: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