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22:00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상황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수치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대리운전을 하고 친구와 집 근처로 도착한 다음 차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다른 사람의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곳에서 차를 70미터 가량 운전하여 이 사건 단속장소에 주차하였는데 마침 그곳에 비뚤어지게 주차해 둔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그의 신고로 단속이 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