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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나2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28세손인 망 D의 후손들로 구성된 망 D을 중시조로 하는 소문중이다.

나. 원고의 종중원은 현재 29명이고, 원고의 연고항존자인 E은 나이가 많아 2013. 7.경 종중총회소집 통지권한을 F에게 위임하였고, F은 연락가능한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2013. 7. 28. 17:00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종중총회를 개최하였다.

다. 위 회의에 F, I, J, K, L, M, N이 참석하였고, 나머지 종중원들은 의결권을 위 F, I, J, K, L, M, N에게 위임하였으며, 위 회의에서 참석한 전원의 찬성으로 F을 종중대표로 선출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14. 6.경 종중원 29명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2014. 6. 22. 13:00 위 H 식당에서 종중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종중원 중 17명이 참석하고, 나머지 12명은 의결권을 위 17명에게 위임하였다.

마. 위 회의에 참석한 원고 종중원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위 2013. 7. 28.자 종중회의를 추인하였다.

바. 대구 달성군 R 임야 39,6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41년경 망 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0. 8. 6. 망 P(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196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2013. 2. 28. 피고 명의로 2013. 2. 2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5명의 자녀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41년경 원고 종중의 29세손인 망 O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고, 망 O이 그의 손자이던 망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는데, 망인은 원고 몰래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