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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단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9. 1. 8.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8. 14:56경 당진시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에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경찰서 쪽에서 D 후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2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33만 6,1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9. 1. 3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30. 21:10경 당진시 G에 있는 H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서부로 266에 있는 당진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2019. 2. 25.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02. 25. 15: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