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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8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1: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포장마차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우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